'깡통전세' 떠안은 HUG…경매 거쳐도 회수율 저조

'깡통전세' 떠안은 HUG…경매 거쳐도 회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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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깡통전세' 떠안은 HUG…경매 거쳐도 회수율 저조
김희진 기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목적물 경매·공매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한 339건 중 대위변제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는 105건(3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임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 HUG의 재정손실이 우려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예로 경남의 한 다가구 주택은 대위변제금 6000만원 중 경매 후 91만5100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로 가장 낮았다. HUG가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1794만3500원(7%)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율이 저조한 상위 10위 경매 물건을 보면 대부분 배당이 후순위거나 낙찰가가 낮아 회수율이 저조했다. 현실적으로 대위변제금을 전액 회수하기 불가능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기 쉽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축 공동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요건에 담긴 ‘1년 이내 매매가격’ 등 주택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정기준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150%’ 범위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깡통전세’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데 따른 HUG의 재정 손실은 향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HUG는 ‘깡통전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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