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국가(문화재청)의 횡포같은대요.

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국가(문화재청)의 횡포같은대요.

디코름 11 684

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국토부 승인얻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나와있었고, 지금도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고시중.

 

2017년 이후 국토부는 3차례나 고시하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 명시없이 개발계획 승인.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고시에서 해당 아파트가 있는 인천서구청에 알리지도 않았고,

 

국토부에 의견회람조차 받지 않음.

 

 

한 관계자의 주장이지만 인천시에서 해당구역이 택지지구임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알렸지만

 

국토부 확인도 받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가 다 올라가자 철거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문화재청.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암만 봐도 문화재청이 물어줘야될 것같은대요.

 

 

보상비는 대략 2.7조+a 랍니다.  

 

11 Comments
단깡냉이 2021.11.21 11:00  
세금 살살 녹내요 ㅎㅎ
에더세 2021.11.21 11:00  
건설사요
문플라밍고 2021.11.21 11:00  
일단 철거부터 해야죠.    2.7조는 어디서 나온돈인지 모르겠지만 보상은 건설사에서  받든지 아님 고건폐율로 낮게 다시 지으면 해결됨
디코름 2021.11.21 11:00  
철거하고 보상을 문화재청이 하면 됩니다.   잘못은 문화재청이 하고 보상은 건설사에서 받을 수가 없죠.   참고로 문화재청 주장대로면 저기는 4층 정도 밖에 못 짓는 땅이라 아무리 높은 건폐율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아파트 못 짓는 땅을 아파트부지로 판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땅값 환불해주면 되겠네요.
문플라밍고 2021.11.21 11:00  
네.  일단 부수고. 소송하세요~~ㅋㅋ 개꿀
디코름 2021.11.21 11:00  
@문플라밍고  님, 순서가 틀렸어요.   부쉬라고 소송하는 게 먼저입니다.
Hacu 2021.11.21 11:00  
문화재법이 국토부에게 확인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거죠. 상위라 보시면 될겁니다. 오히려 국토부가 문체부에 확인받고 고시를 했어야하는거죠. 환경, 문화, 군사, 소방 등 은 같은 동급 부서라 쳐도 상위개념으로 오는게 몇 개 있습니다.  
디코름 2021.11.21 11:00  
문화재청의 잘못이 아니면 국토부의 잘못이네요.   국토부가 물어주면 될듯요.
키리프 2021.11.21 11:00  
이런 글은 뭐하러 쓰시나요? 이전 글 보면 어차피 본인 얘기만 하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청 문제가 확실하면 그렇게 결론나겠죠. 혹시나 이상하게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시면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나 청원을 올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생각을 얘기하는데 본인만 맞다고 하시면 뭐..... 그냥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저런 기준이나 논리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후방 추돌같은 상태면 모를까 애매한 문제에선 갑론을박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디코름 2021.11.21 11:00  
어차피 소송전 갈테니 결론은 법원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런 댓글은 왜 쓰시나요?   어차피 본인 얘기만 하시는대요.
알면서모른척 2021.11.21 11:00  
행정절차 건너뛴 건설사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수분양자 이시면 유감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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