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국가(문화재청)의 횡포같은대요.
디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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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 행정사고 증거 나왔다… 현재도 국토부ㆍ문화재청 고시 상충
국토교통부의 올해 10월26일자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승인고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 관련 언급이 없다.국토교통부, 관보 통해 3개 구역에 20∼25층 개발 계획 승인인천 서구 불로동 238-5 대학부지만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언급국토부가 검단 공동주택지역 ...
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국토부 승인얻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나와있었고, 지금도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고시중.
2017년 이후 국토부는 3차례나 고시하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 명시없이 개발계획 승인.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고시에서 해당 아파트가 있는 인천서구청에 알리지도 않았고,
국토부에 의견회람조차 받지 않음.
한 관계자의 주장이지만 인천시에서 해당구역이 택지지구임을 문화재청에 수차례 알렸지만
국토부 확인도 받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가 다 올라가자 철거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문화재청.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암만 봐도 문화재청이 물어줘야될 것같은대요.
보상비는 대략 2.7조+a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