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점

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점

1 788
안녕하세요 나이는 먹어도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유트브 등 주의 점 시청했었는데요.. 

 

대부분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과정 중 주인쪽에서 근저당 잡혀있는거 관련 주의 점이 많더라구요.

 

처음엔 신축오피쪽을 알아보는 중이여서 신경이 쓰였는데 아파트 전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주인은 따로 살고 있고 제가 들어가려는 곳은 다른사람이 전세로 거주중인 곳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인은 근저당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구요 

 

기존 전세사는 사람 나가고 제가 다시 전세로 계약해 들어가는 것이니 주인측에서 근저당 잡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악용하는 사례 본데에는 신축이나 빈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전입신고 당일 주인이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전세보증 보험도 무조건 들어두는 것이 좋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Comments
멋진통통이 2021.11.22 10:00  
아파트 전세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3주전에 재계약했는데요.  요즘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시점 그 시간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더군요.   부동산을 그 지역에서 오래하시는 곳에 하시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목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