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월 전세계약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

20년1월 전세계약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

수협 7 932

20년1월17일 전세계약 진행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11.17일이 집주인 연락와서 "주택임태자 계약 갱신여부(계약갱신청구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이 와서 "2년 더 살고 싶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월세 전환하고 싶다, 아니면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올려달라"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현 보증금으로 2년 더 거주 못하나요 ? 

7 Comments
92바다 2021.11.22 11:00  
계약 청구권 사용가능은 한데... 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실거주 들어오겠죠.   뭐 세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아니죠. 다 전가 시킬려고 하는데... 그 일이 닥친것을 뿐입니다.
dnjsep… 2021.11.22 11:00  
20년 1월에 최초로 계약하셨다면 적용가능할텐데요
92바다 2021.11.22 11:00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청구권 쓰면 집주인은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하고 집 비워줄것 요구할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갱신권 쓴다고 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겁니다.
<img s… 2021.11.22 11:00  
ㅇㄱㄹㅇ
aram12 2021.11.22 11:00  
청구권 사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실거주 아닐경우 신고하세요
푸에테32회… 2021.11.22 11:00  
신고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는겁니다만..뭘 신고해요? ㅋ 경찰에다가 신고하게요? 
이놀도 2021.11.22 11:00  
협상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월세 차액분 내시고 거주하시는게  윈윈입니다.  실거주 주민등록 1주일이라도 끼면  소송가서도 딱히 100% 전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요.  가족이 근처 어느 병원에 통원치료를 위해서라던가  이유야 잘 만들고 소설 쓰면 이게 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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