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폐가같은 주택 소유권 포기하는게 가능할까요?
똥글똥댓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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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아 지금 포기하겠다는게 아니구요...
그냥 지방 골짜기에 보면 몇천만원도 안하는 아파트들 (심지어 2~3천만원대 아파트...) 들이 꽤 있는데
이런거 매입해서 적당히 수리해서 주말 별장으로 쓰려고 생각중인데.. (1억원 미만이니... 여러모로 제약도 없고...)
이런거 사서 별장처럼 쓰는거까진 좋은데, 나중에 세월지나고 아파트 노후화되면 저런건 재개발도 안될거고 그냥 폐가, 폐빌딩처럼 방치될거같은데
그래도 관리비는 꾸준히 내야 할거잖아요? 아파트니까.... 수도 가스 전기 다 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것들이 있을텐데..
이런상황에서 소유권 포기가 가능할까요? 일본은 포기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한국은 없는거 같거든요.
이런건 정부에 기부채납 해도 받아주지도 않을거같은데 (시세도 없는 50년 넘은 소형 아파트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 올려봅니다. (아마 안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