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지주택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TTJK 3 444
남양주시 오남 서희스타힐스 조합원입니다.

 

오늘로 벌써 4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들어간 돈만 수천이고 추진위 교체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데

 

갑자기 전액 환불이라니 의심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

 

사업 진행이 순탄하여 불만 있는 조합원들을 잘라내는 것인지.

 

그렇다 해도 저는 이 사업을 믿지 못해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액환불마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괜히 인감 하나 잘못 찍었다가

 

전액 환불이 아니라 또 무슨 조건이 걸릴지...

 

아래는 추진위에서 올린 글입니다.

 

지주택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는 1,3단지 모집신고 이후 구비서류를 받고 있고 각 단지별 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남양주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받은 서류를 1차 검토하여, 부적격자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개별로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격자 및 명의변경(환불승계) 요청자분들에게 한해 "한시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변경 신청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하며 불가피할 경우 홍보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4통(일반용)

3. 가입계약서

4. 인감도장

5. 계약자 통장사본


- 유의사항

1. 개인이 직접 행한 타인과의 명의변경 행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홍보관에서만 진행을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법령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조건이 되지 않은 많은 조합원분들께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기준으로 조합원 조건부가 확정됩니다. (향후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관으로 전화상담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댓글로 남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 자격조건이 안되는 세대만 가능한가요?

A : 아뇨. 명의를 변경한다는 개념이니 누구나 가능하죠. 만약 개인적으로 탈퇴를 신청한다면

대행비와 분담금 10% 제하고 받는건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전액환불이라는거죠.

그동안 거주 조건이나 세대주 조건이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국토부 전산망에서 실격이 되면 "환불 0원"이라는점 유념하시구요.

돈만 내주면 당장 나가겠다고.. 4년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늘 비난하고 욕하고 

이웃동네까지 소문내 방송사 동원해서 떠들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실격이 되면 환불 0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환불 신청했다가 국토부 승인안나면 조합원 자격도 박탈되고 환불금액도 0원이라는 것일까요?

 

추진위에 전화상담을 하고 싶지만 상담조차 이제는 믿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3 Comments
아미다마루 2021.11.24 09:00  
국토부 실격은 조합원 자격을 못갖추는걸 말하는거에요. 개인별로 지켜야하는거라 그건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다는거죠.
<img s… 2021.11.24 09:00  
"조합설립인가신청 기준으로 조합원 조건부가 확정" 지주택 사업시 조합원 조건이 있을거에요 2주택 보유불가 1주택85이하 및 무주택 만 가능 세대주 요건 등등... 지주택사업이 진행할때 중간중간에 조합원 부적격자 확인을 하고 완공 직전에 마지막 부적격자 확인합니다 (판단은 시청,국토부에서 판단하여 조합에 통보함 조합이 부적격 판단 x) 부적격자가 되면 본인 귀책사유에의해 조합원 탈퇴해야되므로 환불이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부적격자들 억울해서 조합에 소송한다지만 제가본거는 다 패소함, 환불이 어려운이유 : 조합원사업 즉 본인도 사업중임 사업비에 들어간돈 즉 투자금 이라보고 사업에대한 비용 회수 불가)   본인이 부적격이행한게 잇는지 또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잘확인,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직전이라서 마지막 환불기회를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부적격판정되면 환불안된다는말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조합원승계할때도 매도자,매수자 둘다 조합원 적격한지 확인합니다...누구하나라도 부적격이면 팔지도못함   그리고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원 하나하나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이 아닙니다. 한것도없다라고 말하는거보니..  돈만내고 사업에는 관심없으셧나본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img s… 2021.11.24 09:00  
히야 서희 저기는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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