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지급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복비 지급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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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중도해지로 부동산 통해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곧 입주일인데, 저는 당연히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복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당일날 공과금이랑 이것저것 처리해서 복잡할거 같으니 전날까지 좀 지급을 해달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먼저 복비를 주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5 Comments
광진구통토로 2021.11.29 11:00  
새로구한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했으면 복비는 줘야 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랑 관련된거고 복비는 부동산이랑 관련된건데..
에터 2021.11.29 11:00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 임차인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해지 위약금으로 합의하여 종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게 합니다. 이거 싫으면? 그냥 계약기간 채워야 하고요.
광진구통토로 2021.11.29 11:00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계약서 작성 했으면... 부동산에 복비 지급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전세보증금 반환이랑 별개로.   그 세입자가 변심(?)해서 계약 이행을 안 하더라도 부동산의 귀책사유로 인한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에터 2021.11.29 11:00  
@광진구통토로  제가 댓글을 잘못읽고 오해했습니다. 광진구통토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누막 2021.11.29 11:00  
계약서대로 잔금일날 지급하시는 게 제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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