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입니다]분양아파트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잔금 치룰수있나요???

[부린이 입니다]분양아파트 전세주고 전세금으로 잔금 치룰수있나요???

Linus_ 6 602
부린이 입니다...

너무 아는게 없어서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성남포레스티아 줍줍 아파트 공고가 떳는데요[물론 당첨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자금계획은 세우고 청약 해야되거같아서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5.9억 / KB시세 13.7억 

공고 2021년 11월29일

계약 2021년 12월27일

입주 2022년 3월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후 가능

 

KB측에 문의하니 분양가에 40% 대출가능 하다고 합니다.(약2억)

계약금은 있는데, 나머지 잔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청약당첨후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치루는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 입장에서는 잔금도 안치룬집은 내집도 아닌데 전세세입자를 못구할거같은데

전세끼고 사면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거같아 문의드려봅니다.


6 Comments
<img s… 2021.11.30 12:00  
주담대 조건이 실입주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Linus_ 2021.11.30 12:00  
주담대 조건에 실입주가 들어가나요?? 그건또 생각도 못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Linus_ 2021.11.30 12:00  
규제지역이라 실거주일거같네요 
지를지말지문… 2021.11.30 12:00  
공고 다시 보세요.. 실입주 건으로 본거 같은데 
Linus_ 2021.11.30 12:00  
다자녀 특공은 전매제한 5년인가 있었건거같고, 일반공급은 소유권이전등기후 전매가능으로 봤습니다
에터 2021.11.30 12:00  
2017년인가 분양한거라 실입주 의무 없을 겁니다...어쨌거나 확인은 해보시고... 실거주의무 없으면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면 됩니다.  혹 최근에 전세자금대출 받았으면 등기치는 순간 전세대출 회수니까 이건 또 따로 대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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