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욥?
팔도시장
일반
0
201
11.3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부동산포럼 검색을 해봐도 내용을 잘 몰라, 속만 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전세 2억에 세입자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2년 기간 만료로 다시 전세 재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매년 보증보험을 들고있고, 이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데요.
근저당권 설정하면,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비용 부담이 훨 적다고 선호한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권 설정하는게, 저한테 불리한 부분인지, 혹은 위험한(?) 부분인지, 질의 드리오니 선배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