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직계약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원합니다.

주택임대차 직계약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원합니다.

gel70s 6 845


저희 어머니께서 다가구주택 임대를 놓으시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구하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임차인이 퇴거하시면서 새로 들어올 분을

 

소개해 주셔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임대인, 임차인 반반 부담인지요?

6 Comments
키리프 2021.11.30 18:00  
그정도면 대필료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gel70s 2021.11.30 18:00  
검색해 보니 대필료는 5-10만원 선이고 중개사 직인에 공제증서 발급시 일반수수료의 50%~100% 받는다고 하는군요. 세입자분과 상의해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뱃사공 2021.11.30 18:00  
대필인지 중개사 도장이 필요한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건물주면 이런경우 임차인것만 받는경우도 있구요   결론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gel70s 2021.11.30 18:00  
저도 따로 검색해보니 대필료는 5-10만원선이고 중개사직인+공제증서 발급은 중개수수료의 50%~100%라고 하는모양입니다. 임차인분과 상의해 보시고 중개사무소와도 상의해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뱃사공 2021.11.30 18:00  
저희 부모님 거래했던곳은 이런 경우 임차인 비용만 받고 해 줬어요  
gel70s 2021.11.30 18:00  
@뱃사공 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도 거래중개사무소에 임차인비용만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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