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사무실 계약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티키티키뿜뿜 6 806
이번 9월이 계약기간 1년째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얘기하구요

계약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려고 보니 주변 시세가 30% 이상 올라서 제가 너무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1년만에 나가니 이사비 복비도 문제.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왼만하면 분쟁없이 그냥 나가줄려고 했는데 주변 월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6 Comments
-Kevin… 2021.06.07 14:00  
안나가셔도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10년보장이고,

10년동안 제계약시 5%밖에 인상 못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만 적용 받습니다.

티키티키뿜뿜 2021.06.07 14:00  
네 그냥 못나가겟다고 통보만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건지요

꼬투리 안잡힐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요

-Kevin… 2021.06.07 14:00  
일단 지역과 보증금 월세가 얼마이시죠?
티키티키뿜뿜 2021.06.07 14:00  

@-Kevin- 

서울  2500/90 입니다

-Kevin… 2021.06.07 14:00  

@티키티키뿜뿜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한 권리가 있으며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문자로 증거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티키티키뿜뿜 2021.06.07 14:00  

@-Kevin- 감사합니다  문자만 보내도 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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