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갈등
시루우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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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만기일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임을 잊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신청했다고 전화가 와서 그제서야 계약만기일이 얼마남지않아 묵시적갱신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현재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서 5% 증감하여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오로 재계약기간 준수를 하지못하여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5%올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협의 차 연락을 드려서 5% 증감해서 재계약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돈은 당장 안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니 해줄 의무가 없다 분쟁조정신청하겠다 하네요.
협의를 할 생각이었고 강제력을 가질수 없는 것도 알기에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린것이었죠.
하지만 임차임은 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 구하겠다, 지금 묵시적 갱신된거고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더 살거라고 말을 하네요.
사실 원만하게 조정을 하고 말이라도 서로 기분안상하게 했었다면 좋았을텐데 임차대법 조항을 문자로 보내며 그냥 무조건 법대로하면 자기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을 하는것을 보면 솔직하게 많이 얄밉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저도 솔직하게 임차인 편의를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좋은 마음밖에 없네요. 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는 참 유리하게 되어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