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네요..;;
탑핑치는캠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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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도권 구축 아파트 입니다.
2019년 2월 // 당시 시세에 맞춰 전세 3억초반대에 놓았고,
2년이 지난 만기 시점에 하필 가정사 이것저것 터지는 바람에, 장모님께서 전혀 신경 못 쓰셔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상한선인 5%도 안 올리고 그냥 19년 가격 그대로 연장 되버린 거죠 뭐..)
(2021년 초 // 당시 전&월세 폭등으로 당시 시세 4억 중반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3-4개월 전 즈음,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장모님께서 바로 부동산에 내 놓으시면서,
가능하면 반전세로, 안되면 전세 시세에 맞춰 내놨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희안하게 새학기 시즌인데 그 동네 전세가 안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네 잘 몰라서 뭐 이건 장모님 말씀이긴 합니다만...)
암튼 세입자분도 일정이 있을테니 무조건 나가시겠다는 입장이신거 같고요..
그리고 2년 채웠고, 추가로 1년 더 살았으니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장모님께서는 "묵시적 연장"된거니,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보증금 돌려 주겠지만..
23년 2월 부근까지 다 채우던가,
세입자 구해지더라도 중간에 나갈꺼면 부동산 복비 물어주고 나가시라고 하셨다는데...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 돌려달라 내용증명 보내셨다고 심란해 하시네요 ㅠㅠ
저희 장모님이셔서 글을 쓰면서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순 있지만,
...장모님 말씀이 다 맞지 않나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