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주택구입시 주담대받은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더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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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무주택자였다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올해 21년 3월에 실거주 취득을 했고,
은행에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했습니다.
(3개월째에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추가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는 집을 1년이내에 판매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집 구입할 당시엔 추가주택 구입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서, 이러한 특약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장이라도 은행가서 물어봐야 하나 걱정입니다.
검색해서 찾은 대출약정서 링크입니다.
https://www.hf.go.kr/hf/sub05/sub08.do?mode=download&articleNo=378152&attachNo=6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