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경우 집주인한테 돈을 받고 입주할수있다는데
개9쟁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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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이게 뭔의미인지모르겟네요. 투룸 10평대 집구하러갔는데
신축인경우 임대사업 상한선5프로때문에 집값을 더 올리는대신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보상으로 줘서 싼 대출이자내면서 전세살이할수있다고
신축을 안내해주는데 이거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