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만기 47일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몇가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47일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몇가지 궁금합니다..!

강슨생님 0 888
안녕하세요. 

지식이 짧다보니 조금 애매한듯하여서 여쭙습니다.

 

현재 전세집 2년살고, '재계약'으로 1년 연장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연장해야하는 시즌이 도래했는데, 집주인 분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조건을 바꾸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2개월 사이에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제게 반전세 조건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해주신 시점이

만기 기준으로 47일 전쯤이었습니다.

(관리비 쪽을 더 인상해서 5% 기준 이상으로 하셨는데, 이부분은 심적으로 이해가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체감 월세가 2배가 되니,

그만큼 전세 이자를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주간 열심히 퇴근 이후,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는데 결국 구하지 못하고

연장을 하려했습니다.

 

만기일 기준 28일째쯤될 때, 이전에 연락해둔 부동산에서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을 추천해주셔서

혹시나 하고 제가 지금쯤 나간다고 의사표현을 해도 되는지 현재 집주인 분에게 여쭈었더니,

새로 임차인이 금방 구해지면 가능하지만, 그게 안되면 제게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현재 계약서는 아직 안 쓴 상태입니다.

 

집주인분 상황, 마음도 이해되지만

제가 체감월세가 두배가 오른 상황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에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었던지라,

지금 보증금 중 일부를 만기일에 맞게 줄 수 있다고 확답을 못해주시면, 새로운 집으로 계약도 못할 거 같습니다.

 

한달 이내 시점에서 갈팡질팡하는 저도 참 별로지만,

그저 제입장에서만 생각하자면, 47일 시점에 반전세 통보를 받은 일련의 상황이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싶습니다..

 

결론은, 

1) 제가 지금 나간다고 의사표명하고 만기일에 돈을 꼭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연장하더라도, 집주인이 반전세 전환 의사표시를  6~2개월 사이에 안 하셨으니, 이걸 수용하는 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입장에서 3년이나 봐왔고 너무 친절들하셔서, 세금 압박으로 그리하시는 건 이해는 하나,

기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말 업무에  치여서 일주일에 절반은 야근하고, 절반은 집보러 다니니 너무 힘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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