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이점이 뭘까요?

공동명의 이점이 뭘까요?

길찾는냥 6 186
이번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보니 분양가가 해봐야 5억 언저리인데

 

공동명의를 하는 이점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양도소득세 말곤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양도소득세도 이제 12억이라서 5억이 12억 넘기전까지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그냥 기분때문에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6 Comments
일각여삼추 2021.06.09 10:00  

많이 오르면 종부세 덜 내죠

-Kevin… 2021.06.09 10:00  
실거래가 5억짜리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얻을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시세상승으로 인하여 세금 절세를 기대한다면 모를가 당장에는 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lilili… 2021.06.09 10:00  

공동명의의 이점은 없습니다.

 

이혼할 경우 여자쪽으로 더 간다는 정도 밖엔...

 

그리고 혼인가구 공동명의 이면 1가구 2채로 인식되어

 

종부세 많이 나옵니다. 

에터 2021.06.09 10:00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실제 1가구 2주택의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이 두 채 모두 50%씩 나눠서 보유한 것에 비해 종부세가 (일반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인데 2채를 50%씩 나눠가지면 둘 다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주택자는 종부세 할증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세금 덜 나올 상황(예를 들어 장기보유감면, 노령자 감면)이면 단독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명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느쪽이 나은지 계산하는 게 귀찮긴....)

 

요약: 다주택자는 공동명의 비추천, 1주택자는 공동명의 괜찮음.

에터 2021.06.09 10:00  
사실 예전에 5억짜리 산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단독명의했었죠. 

근데 지금 15억 돼서 그때 공동명의할 걸...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놀도 2021.06.09 10:00  
어차피 인플레는 극심할 것이라 

일단 12억 넘고 양도차익이 수억 남으면 

공동명의인 것이 낫습니다. 

각자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별도로 계산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실 물건이 1개이기에 공동명의여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종부세가 명의당이기에 안 나옵니다. 

아 물론 40억짜리 강남 아파트야 공동명의여도 나오기야 합니다만 

공제까지 하고 나면 액수가 확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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