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terebi…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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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안녕하세요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일지 고민되서 고견 여쭤봅니다. 현재 오피스텔 500/45에 거주중 입니다.
임차인 (본인) 상황
- 중도퇴실 매물에 단기 6개월 계약 (3개월 전)
- 부동산으로부터 재계약 불가하다고 들음
- 1년 연장을 하고싶은 상황
- 이전 세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모름
임대인 상황
- 임차인 계약 (단기 6개월) 후 5% 인상된 월세 원함
- 부동산과의 관계 때문에 대필료를 내더라도 부동산에서 재계약 원함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싶은 상황은 5% 인상된 월세 내면서 1년 연장을 하고싶지만 대필료를 굳이 내야되나 싶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