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질문드립니다.
엘리트찐빠
일반
2
400
01.13
투기과열지구이며
A주택은 99년도 취득
B주택은 21년 5월 취득 (투기과열지구 후)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인데
A주택이 매도가 안되어 가족간 거래를 진행하려합니다.
A주택이 현kb시세 4억입니다.
30% 아래로 3억에 가족간 거래를 진행하려는데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양도세 부과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