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글 후기 및 추가 질문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글 후기 및 추가 질문

초코칩쿠키=… 9 736
안녕하세요.
 
 
기존에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라는 글을 적었었고 그 후기입니다.
 
 
저 글을 적고 나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러 상담을 받은 결과,
"법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며칠 후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례내용을 확인했으며 제가 연장을 원할 경우 법정 인상폭 5%를 적용하여 새로운 계약을 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법인이 전년도 종부세를 비롯한 몇가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현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세금 납부가 원할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2년뒤 지금 거주 중인 집이 자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럴 경우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적으로 변제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상황이니 계약 갱신을 원하면 일정을 잡고 재계약을 위해 만나자.

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링크한 이전 글을 보시면 제가 지금 거주중인 전세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고도 했었고,
실제 계약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지만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언급하자 그렇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사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건 정말 사정이 안좋아서 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뒷끝일까요?
만일 자금 사정이 안좋다면 저희집이 아닌 보유 중인 여러 집 중 하나를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재계약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바로 이사할 집을 구할테니, 이사할 집이 매물로 나와서 계약을 하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사 날에 맞춰 계약해지를 하자' 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다로 해야하나?
여러 생각이 오고 갑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9 Comments
카인스타 2022.01.14 16:00  
등기부 등본상에 님이 전입일 확정일 다 최우선 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리고 아파트 처럼 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주거형태라면  소유자가 국세가 연체가 얼마나 되던 말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율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부터 따져보세요.  
초코칩쿠키=… 2022.01.14 16:00  
안녕하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집은 완공 후 집주인이 바로 전세를 준 케이스라서 제가 첫 입주자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에서 소유권은 현재 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는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이사 후 바로 확정일자만 받아뒀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최우선 순위 대항력 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카인스타 2022.01.14 16:00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재계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세금이 많아서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된다는 건 일견 맞는 얘기기도 한데 그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 문제니까 계속 거주하실 거면 상관 없는 얘기 입니다.    
초코칩쿠키=… 2022.01.14 16:00  
@카인스타 귀찮으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면 한결 마음놓고 재계약이나 특약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원할 때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게 가능하다면 뭐든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돌돌이와돌식… 2022.01.14 16:00  
기산일자가 앞서는 국세와 당해세는 임차인에 우선합니다.
카인스타 2022.01.14 16:00  
우선하지만 배당 신청 안하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낙찰자 인수라서 배당신청 안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돌돌이와돌식… 2022.01.14 16:00  
@카인스타 배당신청 안하고 거기에 눌러살아야 하는것 자체가 상관이 있지 않나요. 내가 빼고싶을때 못빼는데...
돌돌이와돌식… 2022.01.14 16:00  
일단은 법인이 임대업만 영위하는 법인인지, 다른 업을 같이하며 임대업도 영위하는 법인인지 불분명하네요. 1. 일반적으로 세금의 기산일은 고지일자 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특이하게 다를지는 모르나, 종부세의 기산일 = 고지일이 맞다는 전제 하    에 말씀드립니다.  20년 2월 전입이라면 19년 12월 이전 고지된 종부세가 글쓴분 보다 우선합니다. 확정일자 잘 받아 놓으셨다면 20년    21년 12월 종부세는 본인보다 후순위 입니다. 2. (해당물건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세로 무조건 본인보다 우선합니다. 재산세 금액만큼 선순위 침해가 됩니다. 3. 타업종도 같이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부가세등의 체납도 있을수 있습니다. 1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 결론은 그냥 나가세요. 진짜 세금연체가 있다면 위의 모든걸 고려해도 다행히 내 선순위 침해가 1도 없다 하더라도 다음 계약자 찾기 힘들겁니다. 또한 집이 여러채일경우 체납시 가압류를 걸때 집주인이 국세청에 가압류를 걸때 어디다 걸지 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전세금이 적은쪽에다 걸라고 하겠죠. 후세입자를 구하기 힘든상황에서 높은쪽에다 걸어버리면 본인이 조달해야할 금액이 더 많아질테니까요.  
초코칩쿠키=… 2022.01.14 16:00  
안녕하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법인)의 경우 면세법인사업자에 부동산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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