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글 후기 및 추가 질문
초코칩쿠키=…
일반
9
736
01.14
안녕하세요.
기존에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라는 글을 적었었고 그 후기입니다.
저 글을 적고 나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러 상담을 받은 결과,
"법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며칠 후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례내용을 확인했으며 제가 연장을 원할 경우 법정 인상폭 5%를 적용하여 새로운 계약을 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법인이 전년도 종부세를 비롯한 몇가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현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세금 납부가 원할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
2년뒤 지금 거주 중인 집이 자신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럴 경우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적으로 변제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상황이니 계약 갱신을 원하면 일정을 잡고 재계약을 위해 만나자.
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링크한 이전 글을 보시면 제가 지금 거주중인 전세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다고도 했었고,
실제 계약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지만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언급하자 그렇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면서
이제와서 저런 사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건 정말 사정이 안좋아서 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뒷끝일까요?
만일 자금 사정이 안좋다면 저희집이 아닌 보유 중인 여러 집 중 하나를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재계약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바로 이사할 집을 구할테니, 이사할 집이 매물로 나와서 계약을 하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사 날에 맞춰 계약해지를 하자' 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다로 해야하나?
여러 생각이 오고 갑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