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조건
단발이좋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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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작년 7월에 기존 주택(A)을 판매하고 새 주택(B)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이후에 상속 협의가 되서 아버지 아파트(C)를 제가 상속하게 되면
5년간 1주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2주택이 되는 건가요?
간단 요약
7월 주택 매입 계약
일주일 후 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일)
10월 새주택(B) 등기 이전
1월 상속아파트(C) 등기 이전
5년간 1주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2주택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