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 관련 절차순서가 궁금합니다.

전세반환대출 관련 절차순서가 궁금합니다.

말썽이 0 464

1. 몇달전 집을 매입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월 22일날 퇴거요청드리고, 합의했습니다.
2. 제가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아서 세입자께 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어제 은행을 다녀왔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만료시점(2월 22일)에 퇴거(주소지 이전)를 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4. 세입자분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지에서 전입을 받아줄리 만무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대항력 상실)

요점은
전세자금대출 시행시점입니다. 아래 중 순서에 맞는게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항은 전세계약만료시일 당일에 모두 이행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1안. 세입자 퇴거 → 매입자(글쓴이) 전입신고 → 은행확인후 세입자께 전세금입금

→ 문제점 :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어려움

2안. 은행에서 세입자께 전세금 입금 → 세입자 퇴거 → 매입자(글쓴이) 전입신고

→ 문제점 : 세입자 퇴거 및 매입자 전입신고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금 실행 어려움 예상

개인적의견) 전세금반환대출이라는 명목이면 개인적으로는 2안이 맞을것 같은데,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_ _)
 
※ 다시 은행에가서 한번 더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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