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입니다.
메이저리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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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청약, 내집마련도 처음이고
고액이 (천만원이상) 왔다갔다하는것고 처음이라.
증여세에 대해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제 명의로 청약 당첨.
시아버지께 3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더라구요.
근데 원래 이걸 알았다면
아버님께 아들에게 3천 주고 증여세신고 (비과세5000)
아들(남편)이 저에게 3천주고 증여세신고 (부부 10년간 6억까지)
했음 됐는데 몰랐어서.. 이제야 알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끽해야 3천에서 1000제하면 2000에 대한 10%
즉 200만 납부하면 되긴하는데
원래 알았더라면 0원인것을.
200을 내야한다니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요.
도로 아버님께 돌려드리고 아들증여-부부증여 한다면
돌려드리는과정에서 이중증여가 될까요?
그리고 이런 1-2천만원 단위도.. 몇년뒤 언젠가 추징 반드시 들어오겠죠.? ㅠㅠ
이중증여가 된다면 그냥 증여세 내는게 낫겠다 싶어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번주에 금액을 받았었어서 신고기한3개월내이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