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신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임대차3법 신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오즈의보험사 10 722

 

세입자 때문에 힘드네요 ㅠㅠ 

 

올해 3월 월세 만기예요. 

 

작년 8월 경에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도 되는지 물어 왔어요. 

그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 사시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문자로 확인했고 

올해 이사갈 집 계약한다고 계약금 조로 달라고 해서 

보증금 10% 줬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아무래도 집을 팔아야 할것 같아 

보증금 드리면서 집을 내 놓았다고 했더니 

세입자 남편이 전화 와서는 임대차 3법 위반으로 신고 한다네요. 

 

열심히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재계약 연장 등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법을 위반한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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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닉네이입니다 2022.01.21 17:00  
ㅋㅋㅋㅋ
에터 2022.01.21 17:00  
심지어 법 위반을 해도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일 때 국가 기관에 하는 거고 이건 민사라 소제기... 이걸 그냥 고소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신고는 아님 ㅋㅋ
오즈의보험사 2022.01.21 17:00  
그렇군요. 세입자 때문에 피곤하네요. 
쫑73 2022.01.21 17:00  
나간다고 문자하고 보증금 10%까지 줘서 받았으면 이미 계약연장의사가 없는걸로 간주되니 걱정마시고요.  신고한다고 해도 어차피 분쟁조정으로 끝나는거에요. 귀찮은 일 정도야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선 전혀 아쉬울거 없습니다. 남편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거에요
오즈의보험사 2022.01.21 17:00  
네. 조언 감사합니다. 
<img s… 2022.01.21 17:00  
세입자가 갱신권 쓴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보증금까지 받았으면서 뭘로 신고한다는건지...
오즈의보험사 2022.01.21 17:00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참.. 
zincs 2022.01.21 17:00  
저도 작년 7월 만기 비슷한 상황였는데..   임대차3법 보다 서로간의 합의가 우선인건 맞고.. 법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어쨋거나.. 시간이 걸리므로.. 감정싸움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사비 정도로 합의하는게 좋을 듯 한데..   괴씸하네요..   답답하시겠어요.ㅠㅠ
오즈의보험사 2022.01.21 17:00  
답답하네요 ㅎㅎ 
그리움이닿는… 2022.01.21 17:00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쓴다는 말이나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말 없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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