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만기 전 퇴거 요구
신나는월요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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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현재 6월 만기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1월 집을 내놓았고 매수자가 생겼습니다.
사실 6월 채우고 나갈 생각으로 거주중이었는데,
4월 말 나와달라고 하여 갑자기 촉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복비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청구하는 편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