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만기 전 퇴거 요구

부동산 전세 만기 전 퇴거 요구

신나는월요일 2 897

현재 6월 만기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1월 집을 내놓았고 매수자가 생겼습니다.

 

사실 6월 채우고 나갈 생각으로 거주중이었는데, 

4월 말 나와달라고 하여 갑자기 촉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복비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청구하는 편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Comments
The_We… 2022.01.24 10:00  
애초에 안나가도 되고 만기 전에 나가달랬으면 복비 이사비 등은 집주인이 처리해주는게 맞죠 더 달라고 하세요
에터 2022.01.24 10:00  
만족할만한 돈 제공받지 못하면 그냥 계약대로 6월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대충 복비 이사비정도인데, 재수없으면(?) 그냥 돈 안주고 6월에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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