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 전세 계약 만기 통보를 깜박했는데요

집주인인데 전세 계약 만기 통보를 깜박했는데요

키르히아이스 5 209
깜박해서.. 전세 계약 만기 20일 정도 남았는데

2개월 전 통보는 계약 해지에만 적용되는거죠? 나가라는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전세 연장청구권 쓰겠냐고 연락해서 5% 올려받아도 문제 없는거죠?
5 Comments
인터메조 2022.01.28 14:00  
아뇨. 20일밖에 안남았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갱신권은 2년 뒤 사용가능합니다. 
한팩트 2022.01.28 14:00  
현재 상태론 묵시적갱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미 기존계약으로 연장된 상태라는거죠. 더구나 묵시적 갱신이라 세입자가 원할 땐 3개월전 통보로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기존계약 그대로 2년을 보장해 줘야 하죠   다만,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는걸 세입자가 모르고 님이 원하는 5% 인상 재계약에 응한다면 그게 유효한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서로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2년간 지켜야 함)   물론 세입자가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인데요. 라고 주장한다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닉렘 2022.01.28 14:00  
칼자루는 이미 임차인에게 넘어갔네요. 최소 1달전에는 고지를 하셨어야(2020.12.10 이전계약인 경우)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에터 2022.01.28 14:00  
묵시적 갱신된거고 5퍼센트 인상은 차임증감청구권행사로 봐야겠네요. 갱신요구권 행사는 할수있는 시점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5퍼센트 인상 받아들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안받아들이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해야 하고, 이후 다툼이 있으면 조정,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으로서, 그냥 차임증액의사를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 요건을 요하고, 해당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시고, 확정판결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conste… 2022.01.28 14:00  
이미 묵시적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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