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14개월로 계약할 경우에 이렇게 특약 넣으면 안전한가요?

1년 2개월 14개월로 계약할 경우에 이렇게 특약 넣으면 안전한가요?

llliii… 2 1080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14개월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2년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내보낼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14개월로 계약하는 이유가 임차인의 직장발령 문제 때문이라 임차인쪽에서 요구하는거라면

특약에 [서로 협의 후 양측 동의하여 1년 2개월로 계약함] 또는 [임차인의 요구로 1년 2개월로 계약함]이라고 써놓으면 임차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도 눌러앉지 못하고 나가야되나요? 

임차인쪽에서 요구해서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을 한거고 특약에도 넣었어도 나중에 임차인이 변심하면 2년까지 살게 해줘야되는건가요?

2 Comments
rereaa… 2021.06.10 18:00  

2년은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살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K바이든 2021.06.10 18:00  

그러다 사정 바뀌어 임차인이 2년 살겠다 주장하면 2년 채워 줘야 합니다. 금전적인 특약 걸어야 합니다. 월 300에 계약하고 초기 14개월 동안 월 250씩 할인해준다 같은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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