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질문 좀 드립니다.

상속 재산 분할 질문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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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4남매입니다. 

저어머니는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3명은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십수년째 명절때는 물론 다른 사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거의 남남이죠.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로 땅이 있었고

그게 4남매에게 상속되어서 그걸 상속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면 4남매의 인감이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지방에 500평 이라고 하면서 (물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엄마 몫으로 200만원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조금 더 들어보니 그땅을 상속후 매도 하는것이 아니라 

상속후  4남매중 한분의 아들에게 그 땅명의를 돌릴려고 하고

그 댓가로 20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4남매가 상속을 받은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의 인감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저희 어머니에게도 땅이 몇평인지, 어딘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고 

'시골땅 500평이니까 더이상 묻지말고 200 줄께 인감다오.'

이런 상황입니다. 

 

역으로   

'제가 삼촌들과 이모 세분께 200씩 드릴테니 인감을 떼서 저에게 줄수 있는지' 묻고 싶더군요

 

이야기가 길어진점 죄송합니다. 

 

1.엄마가 상속받은 대상지와 면적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외할머니께서 별다른 재산분할 비율과 같은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1/N 일텐데 이부분에 대해 소송을 가야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어디에 의뢰를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1 Comments
야488오 2022.02.20 21:00  
외할머니 분과 왕래는 지속적으로 하셨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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