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청구권 쓰지말라네용
피꼬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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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이 미천하여 도움 얻고자 글 올립니다.
0. 집주인이 작년말에 집을 내놓겠다고 연락이 왔고, 새집주인이 나가라면 어쩔수 없다는 마음으로 있다가, 집주인이 집 매도를 못함
1. 그러다 올해 7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저번주에 5개월을 남기고 집주인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라고 연락받았습니다.(문자로 증빙가능)
2. 그런데 집주인 사위가 연락이 오더니,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타지역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고 내년 3분기까지 집 매도를 해야하며, 잔금을 치뤄야하니
지금 집에 대한 전세계약갱신권 철회를 요청(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보니 전세까지 껴있는 매물은 더 안나가니....)
3. 본인 집값 덜 받는건 본인들 사정인데 그 책임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건 아닌듯하다 말씀드림
4. 이사비용 및 조금의 보상 정도는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정 안되면 실거주로 본인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함....
이럴경우,
제가 이미 전세계약청구권을 요구했으니, 거절의 방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실거주는 막을수 없으니 그냥 푼돈이라도 받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긴글인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