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 넘 어려워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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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ve… 2 156
부린이는 첫 걸음마부터 힘겹네요ㅠㅠ

30대 미혼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머니(60대)가 집을 소유하셨고 세대주셨는데

한달전 집을 처분하셨고, 세대주는 저로 바꿨습니다.

(10년이상 같이 살았고, 집 처분하면서 청약을 노리고 세대주만 저로 변경)

 

이 경우

1.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는지

2. 노부모 특공 요건이 되는지

3. 생애최초 요건이 되는지(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60대 이상이시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따순 댓글 기다리고있어욥,,,


2 Comments
밥이좋아! 2022.02.28 19:00  
노부모특공은 65세이상 3년이상 부양해야 될겁니다
allove… 2022.02.28 19:00  
오 3가지 중 1개는 궁금증 해결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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