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강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Xtreme… 0 828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떨리는데요 여기 에프씨 회원님들께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두서업이 글 써내려져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부동산 계약서상에 계약일자는 2021. 06. 27이구요 확정일자는 2021. 06. 29에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께서 계약하기전 주택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집주인도 곧 바뀌게 될 거 같다며

본인이 언제 신청하라고 알려주면 그때 주택보증보험 가입 하시라고 알려 주었고 가입도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HUG).

전세담보 대출을 조금받아서 1억7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게 됐구요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했을때 융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주해서 잘 지내다가 오늘 이런 뜬금없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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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자를 오늘 받게 되었고 잠시 일을 멈추고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반환보증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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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는(갑구) 위와 같이 확인이 됐구요 계약당시 확인됐던건 11-1번 까지 였는데 계약후 저렇게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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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반환보증서를 보면 보증기간과 전세계약기간은 맞고 임대인에 바뀐 현재 집주인의 성함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구요 

그 아래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보증료도 납부 완료가 된 상태 이구요 

 

 

제가 전세금을 내고 들어온 금액도 1억7천만원인데 새로 바뀐 집주인께서도 1억 7천만원을 주고 거래를해 이 집을 매매 하신거 같더라구요 

현재 이 집이 강제 경매개시 결정된 상태인데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다던지 그럴일은 없을까요??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부동산 관련 고수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ㅠㅠ

 

 

위에 첨부한 파일은 문제가 될 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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