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서업이 글 써내려져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부동산 계약서상에 계약일자는 2021. 06. 27이구요 확정일자는 2021. 06. 29에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께서 계약하기전 주택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집주인도 곧 바뀌게 될 거 같다며
본인이 언제 신청하라고 알려주면 그때 주택보증보험 가입 하시라고 알려 주었고 가입도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다(HUG).
전세담보 대출을 조금받아서 1억7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게 됐구요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했을때 융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주해서 잘 지내다가 오늘 이런 뜬금없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런 문자를 오늘 받게 되었고 잠시 일을 멈추고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반환보증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갑구) 위와 같이 확인이 됐구요 계약당시 확인됐던건 11-1번 까지 였는데 계약후 저렇게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서를 보면 보증기간과 전세계약기간은 맞고 임대인에 바뀐 현재 집주인의 성함과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구요
그 아래는 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보증료도 납부 완료가 된 상태 이구요
제가 전세금을 내고 들어온 금액도 1억7천만원인데 새로 바뀐 집주인께서도 1억 7천만원을 주고 거래를해 이 집을 매매 하신거 같더라구요
현재 이 집이 강제 경매개시 결정된 상태인데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다던지 그럴일은 없을까요??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부동산 관련 고수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ㅠㅠ
위에 첨부한 파일은 문제가 될 시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