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지가 적용가능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 적용가능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하꽁이 1 134

안녕하세요.

아파트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96,000,000원인데요

저희 지역은 읍면지역이라 공시지가 3억미만에 대한 주택수 배제와 양도세 제외적용 대상이라서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들려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드렸더니 2022년 4월30일까지 매도와 잔금을 치러야 2021년 공시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와잔금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거래절벽인 상태라서 매수자의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거래가 될지도 의문이지만

혹여나 잘못된 정보로 매도시점을 놓치게 되면 다주택으로 양도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거 같아서 조바심에 여쭈어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1 Comments
키리프 2022.03.05 17:00  
22년 4월 30일까지 맞을거에요. 보통 공시지가 발표가 5월 1일 이라서요. 확언을 받으시려면 국가기관에 문의를 넣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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