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좀 봐주시겠어요?
mayo1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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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1)전입 신고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2)전입 신고 날부터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계약하려는 부동산 중개사는 1번으로 해야된다고 하고, 제가 아는 중개사에게 얘기했을때는 2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보통 1번으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1번으로 해서 나중에 집주인 바뀌고 보험 가입에 문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2번으로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