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좀 드릴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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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말 전세 만기 집주인이 2월달에 전화해서 실거주 할거니까 나가라고 함.

 

2. 혹시 시세랑 안맞아서 그러신거면 5프로까지는 저도 너무 시세가안맞으니 그거보단 좀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니 협상할 마음있으심. (여기서 애초에 이사갈생각이 없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못쓰게 하려는건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상함)

 

3. 제가 제시한 금액과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이 갭이 커서 그냥 이사가겠다고 함.

 

4. 4월15일이전에 이사를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거에 내가 맞춰서 갈필요없어서 내가 원하는집 5월초에 이사로 계약하고 집주인한테 알려줌.

 

5. 계약금 낸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 이사가려고 대출알아봤는데 상담사가 4월15일이전에는 대출이 나오는데 5월달에는 자기가 대출이 안나오더라 그래서 4월15일이전에 이사를 가달라고 한건데 그래서 전세를 내놓아야할거같으니 집을 좀 보여줘라 라고 함.

 

6. 그럼 이사갈집에 거주하시는분하고 4월15일이전에 이사가는걸로 협의하면 대출이 나오겠냐라고 하니 그집도 사정이 있으니 안될꺼다 라고 하심. (이사갈집도 빨리 이사가고 싶어하는데 내가 굳이 빨리 하고싶지않아서 5월초로 계약을함)

 

7. 4월 15일이전에 대출이 나오면 상관이없는데 만약에 4월15일이전에 대출이 안나와서 그냥 전세를 내놔야할거같다라고 하면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못써서 이사를 가야되는건데 이사비와 복비정도 요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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