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용으로 윤 공약정리~
-재건축·재개발 47만 호 (수도권 31만)
▶정밀안전진단기준 완화
>>30년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기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부담금 부과율 인하
>>인정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기부 채납 운영기준 국토부 고시
▶하급지 공공재개발 추진
▶리모델링은 제 기준 별 쓸모없어서 안적음
-도심지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역세권, 준공업지 등 복합개발 추진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7만)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 노후 및 낙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예:부천 원종동)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개발중인 택지 + GTX A~D 노선상 역세권 컴팩트시티 추진 ->ㅈ~ㄹ~ 같지만 일단 참고
-기타 13만 호 (수도권 12만)
▶상생주택, 매입 약정 민간개발 등 = 오세훈 서울시장과 콜라보 할 듯
-1년동안 10만 호, 임기동안 총 50만 호 임대주택 건설 추진
-소셜믹스 제도 도입 =>민간임대사업자 세금감면, 대신에 임대가 2/3로 조정 및 주거취약계층 제공 (공급에 30%만)
*공시가 2020년으로 환원
-환원 안하면 공정시장가액율 인하시킨다 함.(법을 개정시켜서라도 / 공시가현실화율이랑 다른말임)
->결론은 세금부담 낮춰준다는 말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에 통합
-통합 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100%로 인상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95% 동결
>>50%~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 세부담 인하 (문정권보다는 싸게)
>>"일정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소유자는 매각/상속 때 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가액으로 변환
*양도세 개편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들 팔라고 찔끔 숨구멍 준 것 같음
*취득세 개편
-1주택자 취득세 1%단일화 혹은 세율 적용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 세율 → 초과 누진 세율로 변경
-생애최초구입자들 취득세 면제 혹은 1% 고정 추진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취득세 완화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및 재정비
-토지용도 변경,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
-돈 없는 고령가구 재정비 기간동안 이주 주택 제공 ->이주전용단지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제공 ->임대인과 세입자 싸움나겟네 ㅋㅋ
-이주전용단지 먼저 짓고, 재정비 기간동안 이주민들 순환거주 및 순환개발 -> 이주전용단지는 공공택지중 후순위에 짓고, 이주 끝나면 임대주택 & 분양으로 용도변경
후..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 끄으으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