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2+2에서 다시 2년으로 개정되나 봅니다. 보테가베내타 일반 0 754 03.13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realty/41407 그동안 임대인 임차인 갈라치기로 안싸워도 될일들이 임대차3법 시행이후로 싸움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툴일이 없어지겠네요 5프로 룰과 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이 어느정도 거주권을 보호받았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다시 걷히게 되니 전세 5프로룰에 억눌려왔던 시세가 폭발할것 같습니다. 재개발 규제완화와 임대차 3법 갱신, 대출규제완화 등..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을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