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비 상한요율 관련

전세복비 상한요율 관련

여기보다어딘… 0 759

안녕하세요.

쓰다보니 글이 좀 길어졌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 어수선한 분위기 속

전세복비 관련 의견구하고자 글써봅니다.

 

동생이 독립을하게되어

전세로 원룸 1.8억에 순조롭게 구했는데

일전에 저도 매매 계약을 여러번 해본 바

복비는 협의도 없이 계약당일날

계약서에 명시되어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잔금치를때 보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걸 인지하게되어

처음 계약해보는 초심자로서는

먼저 부동산에서 말을 꺼내주지 않는이상

협의기회조차없는게 다소 황당해

꼭 경험자랑 계약을 진행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경험자인 제가 동생계약에 함께 가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복비부분 설명해주실때

조용히 협의의사를 밝혔으나 중개사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다며 어물쩡넘어가더라구요.

임대인 있는 가운데 저쪽에도 받아야할 돈이 있으니

우리에게만 깎아주기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 임대인부부 모두 나가고 다시한번 물었으나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복비 조금 깎아주시기를 원한다했더니

깎을 수가 없는 돈이랍니다. 

제가 상한요율로 알고있다고 문의하니까

아 그게 매매는 그런데 전세계약은 상한이 아닌

픽스된 요율을 받게되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 그러면 자기네가 해줄수있는건

현금을 받는것을 조건으로 부가세10퍼를 안받을수는 있다면서

본인의 개인사정에따라 연말정산시 뭐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란식으로 설명을하는Vㅋㅋ

저는 임대차계약은 처음해봐서 아 내가 법정요율이란건 몰랐구나 그럼 연말정산관련해서는 생각해보고 잔금일날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찾아봤는데 역시나 시행규칙상 상한요율로 정해져있더라고요.

 

저는 이쪽으로 좀 밝은편이고

셀프등기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사회초년생들 눈탱이를 칠라고하는게 

괘씸하다가도 어차피 같은 동네서 계속 마주칠 동생과

저도 원만하게 갈등없이 가는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잔금일에 현명하게 적당히? 깎을 수 있을까

조언구해봅니다.

 

참고로 동생은 집을 한번만보고 결정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난한 계약자였고 계약성사를 까다롭게 군

다른 이슈가 없었고 오히려 중개사 입장에서는 편하고 

매끄러운 계약당사자였습니다.

 

이게 100만원도 안되는 돈이고, 깎아봐야 10만원 정도겠지만

협의조차 못하는게 억울하기도하고 픽스된 요율이라고 거짓말친게 괘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젤 커서 갈등이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수수료야 많이 받을수록 좋은게 사실이니

영업을 하려면 차라리 요즘 알다시피 부동산시장이 너무 얼어있어 참 힘들어서 깎아드리기 어렵다 우는소리라도 했으면

이해가갈텐데 거짓말친 부분이 계속 신경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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