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남양주왕숙 등 신혼희망타운 1840세대 청약접수 16일 시작

LH, 남양주왕숙 등 신혼희망타운 1840세대 청약접수 1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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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 등 신혼희망타운 1840세대 청약접수 16일 시작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3.13 11:00 수정 : 2022.03.13 11:00

올해 첫 공공사전청약 물량인 남양주왕숙 등 신혼희망타운 1840세대에 대한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A블록 582세대,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세대, 인천계양 A17블록 284세대, 인천가정2 A2블록 491세대 등 총 1840세대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왕숙 A20블록 전용면적은 79㎡로 추정분양가는 3억7010만~3억7665만원이며, 남양주왕숙2(80㎡)의 추정분양가는 4억197만원이다. 인천계양(78㎡)과 인천가정2(80㎡)는 각각 3억3922만원, 3억3907만원 선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날짜가 다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1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23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31일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본 청약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시점에 확정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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