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매 시 지상권과 법적지상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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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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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안녕하세요.
시골의 2천평 정도 되는 문중 소유(본인과 관련 X, 공동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인데도 등기를 보니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고 건측물대장에도 조회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문중과 관련있거나 토지 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지상권이 아닌 법적지상권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후 오랫동안 실거주할 예정이라 중간에 어떤일이 생겼을 때 돈도 못받고 철거당하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제가 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등기에 지상권 설정을 요청해야만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요? 토지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법적지상권으로 살고 있다가 건물만 매매하는 경우 지상권 등기 설정을 해서 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읽었습니다.
2. 지상권 설정이 유효한 기간은 등기 설정 이후부터 30년이 맞는지요? 10년 20년 등 검색한 내용이 다 달라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지상권 유효 기간동안 지료를 꼬박꼬박 낸다면 토지 주인이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쫓아내진 못하는건지요?
4. 지료 인상 기간이나 인상폭은 전세처럼 정해져있지 않고 계약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5. 주택으로 출입하는 길은 문중이 아닌 또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소유한 사람이 길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을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