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에 무상거주하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멘붕입니다ㅠㅠ

부모님 댁에 무상거주하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멘붕입니다ㅠㅠ

전먹는소나무 19 342


지금은 신혼부부고 둘이 알콩달콩하게 구로구 아파트를 매매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라 돈도 없고 직장도 이쪽이라 불편함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자녀계획이 있어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갈때쯤이 되면 아무래도 구로는 학군이 좋지 않아 강남에 있는 부모님 소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학군의 중요성 자체에 대한 지적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학군에서 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를 학군 좋은 곳으로 옮긴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군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침 부모님은 그때쯤 되면 은퇴하실거고 미리 은퇴용 주택도 산좋고 물좋은 곳에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보니 자녀라도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세금 뜯어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참 무지하긴 했지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 자랄때까지만 사는 것도 안된다니 참 씁쓸하네요..

19 Comments
Hacu 2021.06.23 10:00  

월세나 전세 계약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보단 싸게 세금 내실태니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뭐 ㅠ

에터 2021.06.23 10:00  
자녀라서 증여세 부여되는 겁니다. 아예 남이면 상관없음.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걍 증여세 내시면 되는거.

<img s… 2021.06.23 10:00  
강남 아파트인데 증여세가 얼마 안된다구요?
전먹는소나무 2021.06.23 10:00  

@부포 기사에 나온 계산식대로 하면 천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저는 벌이가 좋지 않아 조금 부담되는건 사실이나 그냥 월세 산다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ㅎㅎㅎㅎ

<img s… 2021.06.23 10:00  

@부포 아 저런 증여세도 있었네요

하나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부포 2021.06.23 10:00  

@전먹는소나무 기사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데요 ㅎㅎ 사정이 있을까요?

Hacu 2021.06.23 10:00  

@부포 같이 살면 3주택자 되니 그러시는거 아닐까요?

전먹는소나무 2021.06.23 10:00  

@부포 부모님은 함께 거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문에도 적었듯 부모님께서는 은퇴용 집을 마련해두셨고 은퇴하면 그 곳에 가서 살려고 하십니다.

<img s… 2021.06.23 10:00  
증여세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 (5년 단위 합계액) 이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략 13억원 부동산이면 무상임대로 인한 증여세는 내지 않겠네요

강남이라 13억은 쉽게 넘겠지만요.

전먹는소나무 2021.06.23 10:00  
네.. 현재 시가 25억원 정도이니 제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5~7년 후에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ㅠㅠ
view 2021.06.23 10:00  

13억이 넘는 집인가보네여...

개구리13 2021.06.23 10:00  
꼭 세대주 유지해야 할거 아니면 그냥 부모님 한분 이름 남기고 그 밑으로 들어가 살면 큰 문제 안될껄요
부포 2021.06.23 10:00  
아이참 제가 위에서 힌트를 너무 간접적으로 드렸나..
Hacu 2021.06.23 10:00  

그런데 2주택자 밑에 1주택자가 들어가는데도 괜찮은가요?? 직계 같이 살면 주택수 같이 잡는다고 들었는데요.

부포 2021.06.23 10:00  

@Hacu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부포 2021.06.23 10:00  

@Hacu 양도세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내기 전에 세대 분리한 다음에 해서 하면 전혀 문제없겠죠?

 

아마 부모님 집은 둘다 킵하실 것 같고, 글쓴분이 팔기전에 부모님만 주소 옮기면 됩니다.

Hacu 2021.06.23 10:00  

@부포 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걱정 하나 덜었네요. 

전먹는소나무 2021.06.23 10:00  
아하..ㅎㅎ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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