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가 매매 중 계약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근하자.. 15 1273
안녕하세요, 상가 매매 중인데(계약서 쓰고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잔금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포에 글 남깁니다.

 

매매 중인 상가는 준공 후 10년이 되지 않은 4층 건물 2층 일부 면적이고, 

중개인에게 피아노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시작해도 된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업자랑 상가 내부 면적을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68.64M^2로 표시된 면적이 실측 결과 63.293M^2로 확인됐습니다.

- 등기부에도 68.64M^2으로 표시되어 있고, 관리실에서 받은 도면상(창호평면도라고 되어있네요) 크기도 68.64M^2로 보입니다. 

 

피아노학원 자리로 알아본 터라 계약서 면적도 사실 간당간당했는데 실제 면적으로는 학원이 불가능해져서 찐당황 상태인데요.

(학원은 실 교육면적이 60M^2 이상이어야 인가가 나오는데, 방이 여러개 필요한 피아노 학원 특성상 실측면적 63.293M^2은 학원 인가가 불가합니다.)

 

살짝 맘이 상한건 부동산 중개인의 태도였습니다.

- 계약서 면적이랑 실측 면적 차이로 클레임 제기하는건 (너님이) 첨이다.

- 원래 상가는 도면이랑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난다.

 

구글에서 검색 좀 하니까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분양이 아닌 매매인데도 매도인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상가는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뻔뻔한 중개인을 혼쭐 낼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_ _) 


 

15 Comments
내비 2021.06.23 22:00  
면적이달라진다고해서 피아노 학원을 못한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

실제로 보고 계약하신거아닌가요?

실제로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하고 계약서 작성하는과정에서 건축물대장확인하면서 면적이 이렇게되어있구나하고 확인정도하는거죠

-은우- 2021.06.23 22:00  

학원 면적이 법으로 일정 이상 되어야 합니다 

퇴근하자.. 2021.06.23 22:00  
댓글 감사합니다.
부재중입니다 2021.06.23 22:00  

시도마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강의실 면적 60제곱 이상 되어야 학원으로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면 교습소. 

피아노 교습소로 되버리면 피아노 5대만 넣고 수업해야 합니다. 

물론 강사도 못쓰고요. 

교습소면 제약이 많아요. 

 

 

퇴근하자.. 2021.06.23 22:00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이 부실했네요.

퇴근하자.. 2021.06.23 22:00  
제가 본문에는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은우- 님 댓글마냥 경기도의 경우 방음벽 등 면적을 제외한 실 교육면적이 60M^2 이상이어야 학원 인가가 나옵니다.

(학원이 안돼면 교습소로 인가를 받는데, 둘의 차이가 있어서 학원 인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도 계약서 면적이랑 일치했어요. 실측면적이 달라서 문제인 상황인거고요ㅠ

댓글 감사합니다.

 

부재중입니다 2021.06.23 22:00  

아쉽지만 학원은 안될꺼 같아요. 

19평 조급 넘는데 칸막이하면 60제곱 안될꺼 같아요. 

최소 21-22평은 되어야 칸막이하고 이론실 만들고 최소 평수 나와요.

같은직종인데 아쉽네여.  

퇴근하자.. 2021.06.23 22:00  

@부재중입니다 

겁없이 덤볐다가 수습이 안돼서 ㅠ

댓글 감사합니다.

카와이레너드… 2021.06.23 22:00  

등기 오류 계약 파기 사유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실측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오류이니 매수가격을 낮추고 경정등기인가? 그거 신청하는게 베스트 아닐까요?

퇴근하자.. 2021.06.23 22:00  
면적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실측 면적을 알았다면 거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을 네고하는게 현실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네요.(가능하다면ㅋㅠ)

댓글 감사합니다.

 

하늘선영 2021.06.23 22:00  
전용면적이 벽 중심선 기준으로 잡혀서 차이가있는걸까요..?

그래도 좀 과한거 같기는 한데요.. 머리아프시겠네요..

힘내세요

퇴근하자.. 2021.06.23 22:00  
댓글 감사합니다ㅠ
버럭너부리 2021.06.23 22:00  

부동산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장상 68이어도 외부벽체 내부 구조물 등이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나와서 줄자로 재어볼까요?

공적서류가 기준으로 할껍니다

 

본인 집 재어보세요. 벽 두께로 1.xxxx평 빠집니다

R.G.M 2021.06.23 22:00  

+1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측정하는게 맞고, 실측면적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시다.

보통 상가는 공유분분 면적이 따로 있고, 전유부분면적을 허가상 기준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 측량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측량후 면적이 상이하면 가격을 가감하구요)

 

이케이스는 매도자 중개인 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퇴근하자.. 2021.06.23 22:00  
상가는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는건가요?

그러면 실측 면적은 안목치수에 해당할테니 무조건 건축물대장보다 작게 나오겠네요.

(기둥까지 있으면 뭐..ㅠ)

 

댓글 감사합니다.


제목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