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아래층 누수 문제,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능한가요?

매수 후 아래층 누수 문제,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가능한가요?

하일리죠 0 640
안녕하세요. 올 1월 아파트 한채 매수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래층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에서 누수 얘기를 하시네요.

 

가서 보니 안방화장실쪽 벽의 벽지가 울어있었습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누수가 없는것 같고 2년전에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누수가 없었고 이때당시에 살던 분(매도인)에게는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건 만난 김에 미리 알고 있으라는 얘기네요.

추후 다시 누수가 될 수가 있으니 보험등을 준비해 두면 좋을거 같다구요.

 

저희는 안방화장실 인테리어를 덧방으로 해서 새로 방수 공사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

2. 아래층 주민의 말씀으로 2년 전이니 제가 매수하기 이전의 하자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1. 매도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2. 저희가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긴 했기 때문에 누수탐지등을 했을때 탐지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나 누수탐지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생각을 해보니 매도인은 안방화장실을 안썼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도 한 5개월 안방화장실은 용변용으로만 쓰고 있구요.

이거때문에 누수가 멈춘건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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