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께서 가족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음 매도하려는거 같은데
임차인이 추후 열람?하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이게 가족인지 다른사람에게 매도한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음 매도하려는거 같은데
임차인이 추후 열람?하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이게 가족인지 다른사람에게 매도한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나가라면 좀 나가면 되는걸 굳이 확인하겠다면 매매시엔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직접 들어왔는지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해보면 알겠죠
될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정일자 정도로만 확인가능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불가..
@27남1주택 글쎄요. 전입세대열람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아닌것 같은데요. .
제가 말하는 핵심은, 처음에 임대차 보호법 만들때는 세입자가 갱신거절 당했을 경우 쉽게 집주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떠들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겁니다. 결국은 뻔히 기존에 누구나 볼수 있는 서류인 확정일자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거죠.
@27남1주택 안 해줘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나마 상식이 남아있는 부처네여
@푸에테32회전 그렇게 따지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는 발급하기 어렵겠네요 변호사가 직접 증거자료로 법원의 요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정보 열람요청하기 전까진
@27남1주택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지르시네ㅋ
저도 들어와서 사신다고 전화받았는데
해서뭐합니까.. 어차피 집은 집주인껀데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집 알아보시고 이사가는게 편하죠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거고요. (그걸 항사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할수 없음)
사실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전자만 이전 세입자가 법원에 따질 권한이 있긴한데 그거해서 있는 이득이 지금 법원에서도 잘 나와있지 않죠
얼마 배상하라고 한 판례가 있는지 잘 모르겟고
또 그 배상액이 새 세입자 전세금으로 인한 이득보다 훨씬 큰게 지금 시장입니다.
개인정보법때문에 열람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집 파는데 님 허락받고 팔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