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너와나들이 0 386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집주인)입니다.

 

- 2017년 11월 전세시작 ~ 2019년 11월 만기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아래 특약을 걸은 새로운 계약서로 2년 연장함 (2019년 11월~2021년 11월)

---------------------------------------------------

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잔금은 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협조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잔금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4.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5.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 2021년 11월 만기가 다가오는데,

 

<궁금증>

6월초와 중순에 2차례 

계약이 11월에 끝난다고 더 거주하실 건지, 문자로 여쭤 봤는데,

생각하고 연락준다고 답장오고는,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2가지 가정이 있는데,

1. 2년 더 연장

2. 만기 때 이사감

 

(1)과 (2)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의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새로작성/기존거 사용 등등)

(2)의 경우, 미리 집을 전세 놓아야 할 터..그냥 중개해준 곳에 가서 의뢰하면 될까요.

기타 시기적으로 확답은 언제까지 보내야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등등

 

 

감사합니다.

 

 

 

 

 

0 Comments

제목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