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너와나들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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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집주인)입니다.
- 2017년 11월 전세시작 ~ 2019년 11월 만기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아래 특약을 걸은 새로운 계약서로 2년 연장함 (2019년 11월~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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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잔금은 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협조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잔금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로 한다.
4.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5.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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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만기가 다가오는데,
<궁금증>
6월초와 중순에 2차례
계약이 11월에 끝난다고 더 거주하실 건지, 문자로 여쭤 봤는데,
생각하고 연락준다고 답장오고는,
아직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2가지 가정이 있는데,
1. 2년 더 연장
2. 만기 때 이사감
(1)과 (2)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의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새로작성/기존거 사용 등등)
(2)의 경우, 미리 집을 전세 놓아야 할 터..그냥 중개해준 곳에 가서 의뢰하면 될까요.
기타 시기적으로 확답은 언제까지 보내야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등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