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방지 3법’ 통과…미공개 정보 투기 땐 최고 무기징역

‘LH 투기방지 3법’ 통과…미공개 정보 투기 땐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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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방지 3법’ 통과…미공개 정보 투기 땐 최고 무기징역
박순봉·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LH 투기방지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대상인 LH 직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직원의 비밀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재산등록을 할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제정법이다 보니 내용이 방대해 조율할 점이 있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한 차례 더 소위를 열면, 이견을 모두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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