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갈라치기법 발의했네요.
==========================================
본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월차임 3회분을 밀리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6개월은 임대료 연체해도 연체분에 제외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 특례 기간을 재난 종료 때까지 바꾼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차임 미납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