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써서 아파트 구매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려는데 전액을 제 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5억을 실제로 빌려드리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제때제때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이 자기자본 없이 그밖의 차입금으로만 5억 써버리면 문제 없을지 ㅜㅜ
투기과열지구 매수할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려는데 전액을 제 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5억을 실제로 빌려드리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제때제때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이 자기자본 없이 그밖의 차입금으로만 5억 써버리면 문제 없을지 ㅜㅜ
투기과열지구 매수할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돈거래는 증여의 심증이 있는만큼 세무 공무원들이 자세히 들여보다보면 다른곳에 혹시 모를 실수가 걸릴수도 있어요.
즉 주목도는 올라간다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안될거까진 없습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 내면 주고 받는건 문제 없습니다.
대신 받은 이자에 대해서 25% 세금도 내야 하고요.
5억에 대해 4.5% 이자가 2250 만원이고
세금으로 562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이자는 2프로 이상은 되셔야될꺼고 문제가 생겼을때 도와줄 세무사분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낳고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율은 4.3프로 내외 연이자소득이 4.3프로 이자에 1천만원 차이이내면 괜찮음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
부모는 종합소득에 이자소득신고
이렇게 안하면 추후 증여로 추징
글쓴이 사례는 바꾸신다음에 보시면되겠네요..
2. 법정이자는 4.6% 이지만 4.6%-2.6% = 2% 5억에 대한 법정이자 - 차용증이자 차이가 연간 천만원 이내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공증을 받으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건 '꾸준한 납입으로 이자납입내역' 입니다.
4. 이자소득세 신고하시고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수고하십쇼
2. 2.7% 이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 공증 > 내용증명 = 확정일자
4. 이자소득세는 철저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제일 중요한 게 매월 원리금 혹은 이자를 칼같이 정기이체하셔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 모두 확실한 방법 아닙니다.
중요한건 부모님이 이자 낼 경제적 능력이 있냐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 내고 생활할 수입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게 안될 경우,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걸릴 확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