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가 재계약을 한달 미루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월세 밀린 세입자가 재계약을 한달 미루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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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 입니다. 

 

  세입자가 코로나 사유로 월세를 1년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이라 좀 기다려 준게 1년이 되어 버렸네요. 

  바로 명도 소송을 해야한다는건 압니다 

  보증금이 있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재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그동안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계약만료일이 (7월 1일 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 연락이와서 한달만 여유를 달라고 하네요 7월 말에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한달의 여유를 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걸까요 

  7월 1일이 만료일인데 7월 말에 하게되면 혹시나 제가 불리해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1 Comments
이슬라믹파이… 2021.06.30 10:30  

내용증명으로 충분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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