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염치없이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헐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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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올 초부터 집 구매로 에프씨를 수시로 들락날락 하며 질문글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 5월 초에 잔금까지 잘 치루고 나서 결혼준비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에프씨에 잘 오질 못했네요
(겨우 살 집 한채 마련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관심갖고 공부해야 할텐데 말이죠..)
염치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매수한 집이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수하였고, 현 세입자분은 올해 12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임대인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드리면서 실입주 예정임은 말씀드렸고, 세입자분도 갱신권은 쓰지 않으신다 하셨으며 문자는 받아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분께 전세 만기 전 퇴거 문의 드리는건 실례일지요?
(이유인즉, 제가 9월이 결혼식인데 만약 세입자분이 조기 퇴거하신다면 바로 들어가 살려합니다. 물론 만기 다 채우시고 나가시는게 당연한거고 저 역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조기 퇴거 하신다면(3개월 일찍 퇴거) 보상은 어느정도 해드리면 양쪽 모두 합리적일지요?
처음 가져보는 집이라 모든게 어렵고 새롭네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