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친형에게 아파트 증여 및 채무인수 가능

[부동산 증여] 친형에게 아파트 증여 및 채무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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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형에게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전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있는데 세종시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하여 무주택자를 만들기 위해 친형에게 대전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약 3천만원이 맞는지와 또 현재의 채무인수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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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예정):  50,000만원

-대전아파트 한국감정원 시세(21.6.21) : 52,000만원 ~ 59,000만원

-대전아파트 담보(채무)액  : 총 30,000만원

1) 주담대 22,000만원 

2) 2금융권 근저당 8,000만원

 

현재 친형은 31살 무직이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위와같이 아파트 증여 및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는 문제없을꺼같은데... 채무인수가 혹시 안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Comments
yummy 2021.07.02 19:30  
채무인수요? 대출승계 말인가요?...

이건 한 20년 전에도 안됐던거 같은데..

dti dsr 요런 기본적인것 부터 공부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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